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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/ 정부기여금 및 혜택 / 청년희망적금 일시납 / 중도해지 등
어려운 금융용어들을 알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!
청년도약계좌란?
-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자산을 오래 동안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.
- 해당 상품은 5년 동안(총 60개월) 매달 자유롭게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-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달 '최대 6%'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며,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,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
[상품명] | 청년도약계좌 |
[가입기간] | 5년 (60개월) |
[납입금액] | 1천원~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|
[금리] | 취급은행 자율결정 (3년고정, 2년 변동) *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|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1. 나이
-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(*다만, 군 복무를 한 경우 그 기간(최대 6년)은 나이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.)
2. 개인소득
-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이 7,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,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6,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단, 육아휴직 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 등과 같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만약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,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3. 가구소득
-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250%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. (아래 표 참고해주세요)
- 가구원은 본인,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로 판단됩니다.
- 만약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,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 |
1인 가구 | 62,336,760 |
2인 가구 | 103,684,650 |
3인 가구 | 133,044,480 |
4인 가구 | 162,028,920 |
5인 가구 | 189,920,640 |
6인 가구 | 216,839,430 |
7인 가구 | 243,225,450 |
*참고 : '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
4. 금융소득종합과세
- 가입하는 해의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즉,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를 받은 적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해택 (비과세 금리 및 기여금)
1. 금리
-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기본금리 4.5%~최고6% (우대금리 1.5%) 입니다.
- 지방은행은 기본 3.8/4.0%~최고 6% 입니다.
2. 정부기여금
-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 (아래 표 참고해주세요)
- 총급여가 6,000만원 이상~7,500만원 이하 구간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여금 혜택은 없습니다.
개인소득기준 | 정부기여금(월) | ||
지급한도 | 매칭비율 | 한도 | |
총급여 2,4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
40만원 | 6.0% | 24,000원 |
총급여 3,6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
50만원 | 4.6% | 23,000원 |
총급여 4,8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
60만원 | 3.7% | 22,000원 |
총급여 6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3.0% | 21,000원 |
총급여 7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
- | - | - |
* 참고: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*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만 받는 경우에도, 이를 일반적인 총급여 기준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여금을 얼마큼 지원할지 산정합니다.
3. 금리 및 기여금 혜택
-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한 기여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며, 그 이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.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① 매월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② 신청 후 약 2주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.
③ 익월(신청 월 다음달) 취급은행에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됩니다.
*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 참고
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지원 강화
1. 중도해지 지원 강화
-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, 정부 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60%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.
2.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- 결혼이나 출산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, 이 사유로 인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되고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.
- 기존사유 : 생애최초 주택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/해외 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
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, 청년희망적금에서 받은 만기 수령금을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주요 내용
- 일시납입 금액: 최소 200만 원부터, 최대 청년희망적금에서 받은 만기 수령금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.
- 월 설정금액: 일시납입한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에 맞춰 매달 납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월 설정 금액은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,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며, 계좌 개설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납입 예시:
-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이 1,311만 원이라면,
- 연소득이 2,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월 기여금 한도가 40만 원이므로, 40만 원을 월 설정금액으로 선택 + 32개월로 전환 = 총 1,280만 원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.
- 또는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, 70만 원을 월 설정금액으로 선택 + 18개월로 전환 = 1,260만 원을 일시납입할 수도 있습니다.
- 일시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만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설정금액이 40만 원인 경우 200만 원, 240만 원, 1,280만 원 등의 40만원의 배수인 금액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 기여금: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되며, 이는 가입자의 월 설정금액,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, 그리고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추가 납입: 일시납입 후, 납입한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총 납입 기간은 '60개월(5년)'에서 일시납입 기간을 뺀 기간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
-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즉, 모든 은행을 통틀어 한 사람은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,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가입할 때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,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.
- 만약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, 환수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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