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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에 공항에 왔는데 집에 여권을 두고왔다면?
당황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내 여권민원실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.
[ 발급장소 ]
제 1터미널
- 3층 출국장 F카운터 부근
- 운영 시간 : 09시~18시, 법정공휴일 휴무
- 전화번호 : 033-740-2777~8 / 02-3210-0404
제 2터미널
- 2층 중앙 정부 종합행정센터 내
- 운영 시간 : 09시~18시, 연중무휴
- 전화번호 : 032-740-2782~3
수수료
- 53,000원 (미화 53달러)
*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0,000원(미화 20달러) 입니다.
*긴급여권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시 33,000원 환불 가능합니다.
[ 구비서류 ]
-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유효 신분증명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
- 여권발급신청서 1매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이내 촬영사진)
- 병역관계서류(해당자)
*필요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[ 공항 즉석사진촬영기 위치 ]
- 제1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(24시간 이용 가능)
- 제1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(24시간 이용 가능)
- 제2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 (07:00 ~ 22:00)
[ 긴급여권 발급 가능 사유 ]
-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
- 여권의 유효기간 부족
- 여권의 분실 또는 도난
- 여권 미소지
- 여권 훼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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