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, 신청방법, 통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사항들을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완벽 정리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청년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.
[상품명] | 청년내일저축계좌 |
[가입기간] | 3년 (36개월) |
[납입금액] | 10만원~5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|
[금리] | 연 2% |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다음 세 가지 조건, 가구소득/연령/근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.
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/사업소득 발생시 |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 이하 근로/사업소득 발생시 |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
1. 본인저축 적립금 : 매월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가능합니다.
2. 본인저축 1개월 적립 기간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
(*적립 기간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,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)
3. 정부지원 적립금(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.)
(*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.)
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 |
근로소득장려금(월) | 30만원 | 10만원 |
4. 추가지원금 : 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(*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
자산형성포털
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
hope.welfareinfo.or.kr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&wlfareInfoReldBztpCd=01
www.bokjiro.go.kr
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/중도인출
1. 적립중지 : 3년 중 총 6개월 동안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. 중지 기간동안은 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.
2. 중도인출 :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. 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한 본인저축 적립금을 출금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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